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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뇌진탕 상해등급 손질 나선다 "경증 구분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교통사고 환자 진료 영역에서 한의과 진료비 급증 단속을 위한 정부 움직임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비교적 경증 질환에 대한 기준을 보다 구체화 하는 작업인데 이번에는 국토교통부가 뇌진탕 등의 상해등급표 손질에 들어갔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에 있는 교통사고 상해 등급 중 뇌진탕과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세부지침을 신설하는 안에 대해 유관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국토부는 뇌진탕 등의 교통사고 상해등급 세부지침 신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상해등급은 보통 12~14등급이 경증으로 분류되는데 뇌진탕은 현재 11급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교통사고와 상당 인과관계 없이, 객관적 손상 입증이 불가능한 뇌진탕 진단이 68.7%에 달할 정도로 남발, 즉 과잉진단에 악용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국토부는 "상해 11급인 뇌진탕은 환자 주관적 호소로 진단하기 때문에 경상등급 회피에 이용되고 있다"라며 "불명확한 진단상병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이에 정형외과의사회는 의식수준 또는 기억력 변화가 없는 뇌진탕은 상해등급표 12급에 추가하거나 상해등급표 12급에 있는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 세부지침에 '의식 수준 또는 기억력 변화가 없는 뇌진탕'을 추가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정형외과의사회 김형규 수석부회장은 "교통사고 후 의식소실은 없었지만 두통, 어지러움, 현기증 등을 호소하는 경증의 뇌진탕은 '경상'에 해당하지만 진단명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진단명이 없으면 삭감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뇌진탕 상해 등급을 12등급으로 낮추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즉, 경증의 뇌진탕 영역을 만들자는 것.정형외과의사회는 단순히 의사회 의견 건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자동차보험위원회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환자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정형외과의사회가 위원회에서도 주요하게 역할하고 있는 상황. 이태연 직전 정형외과의사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그런 인연으로 정형외과의사회는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자보위원회에 1000만원의 발전기금을 쾌척하기도 했다.이태연 회장은 "자동차보험위원회는 정형외과가 주도적, 선도적으로 개입해왔다"라며 "자동차보험 영역에서 제일 큰 문제가 한의과 진료의 문제다. 의과 진료비가 20% 줄 때, 한의과는 160% 급증했다. 특히 경상환자나 첩약, 약침 같은 비급여 증가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도 이같은 왜곡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듯하다"라며 "지난해 11월 의원급의 1인실 호화병실 운영을 제재하는 등의 규제를 실시했고 그 결과물이 올해부터 가시적인 통계로 잡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2023-03-27 05:10:00병·의원

이지다이아텍, 외상선 뇌손상 시약 혁신의료기기 지정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이지다이아텍(대표 정용균, 이석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외상성뇌손상 환자의 진단을 환자의 혈액을 통해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진단시약 'VEUPLEX TBI assay'에 대해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에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VEUPLEX TBI assay는 사람의 혈액으로부터 외상성뇌손상 진단이 가능한 두 가지 특이 바이오마커를 40분만에 동시 검사해 mild TBI(경증외상성뇌손상, 뇌진탕) 환자에서부터 중증 외상성뇌손상 환자까지 신속한 진단을 통한 빠른 대처 및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인정받았다.낙상, 운동, 교통사고 등 다양한 외부 충격에 의한 경미한 뇌손상의 경우 이를 진단하기 위해 CT검사가 주로 사용되지만 경미한 뇌손상의 경우 정확한 진단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그러한 면에서 혈액만으로 빠르게 이를 진단할 수 있는 VEUPLEX TBI assay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이지다이아텍은 기대하고 있다.이지다이아텍은 VEUDx와 VEUPLEX TBI assay로 지난해 4월 획득한 CE 인증과 더불어 이번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통해 향후 뇌질환 동시다중진단 및 호흡기바이러스 다중진단분야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이지다이아텍 관계자는 "지난해 CE 인증에 이어 이번 혁신형 의료기기 인정으로 진단이 어려운 뇌진탕으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환자들을 적시에 치료하게 하는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 할 수 있게 됐다"며 "해외제품이 주를 이루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국산제품의 우수성을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3-15 15:33:12의료기기·AI

보험사기 의심 전형적 사례는? 잦은 외박‧장기 입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입원 후 잦은 외박과 외출, 증상이 좋아졌는데도 장기간 입원, 입원 중 음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부적정' 입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다.수사기관 의뢰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의학적으로 입원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는 심평원이 구체적인 다빈도 사례 공개에 나섰다.자료사진. 심평원은 최근 부적정 입원 심사의뢰 사례 4건을 공개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지난해 부적정 입원 심사의뢰 사례 4건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사례 공개는 처음 이뤄진 것으로 보험사기 예방 차원에서 취한 조치다. 심평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지를 심사하고 있다.환자 A씨는 추간판탈출증으로 B의료기관에 73일 동안 입원해 허리 통증에 대해 통증조절 치료를 하던 중 무단외박과 외출을 반복했다. 무단 외박은 10회, 외출은 무단을 포함해 4회에 달했다.환자 B씨는 내원 하루 전 계단에서 굴러 넘어진 후 두통, 어지러움, 목과 허리 통증이 생겼고 '뇌진탕, 경부 및 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으로 입원했다. 입원 중 시행한 혈액 및 소변검사, 영상진단검사 등에서 특이소견이 없고 증상이 나아졌음에도 71일 동안 장기입원을 했다.'왼쪽 어깨관절 염좌 및 추간판 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한 C씨는 통증조절 치료를 했지만 입원 중 병실 내 음주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료진이 입원치료에 협조하라고 수차례 안내했지만 음주 후 폭력까지 행사해 강제 퇴원하기에 이르렀다.마지막 사례에 등장한 환자 D씨는 의자에서 넘어져 '허리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총 5개의 의료기관에 짧은 간격으로 13~15일씩 반복입원했다. 재입원 간격은 5일 이내였다.심평원 공공심사부 관계자는 "공개된 사례는 보험사기 입원 의뢰의 다빈도 사례다. 수사 결과 내용은 전혀 알 수 없다"라며 "예방 차원에서 공개를 결정했고 (공개는) 연단위로 계획하고 추가 공개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2-21 11:47:00정책

외상이 심리에도 영향…뇌진탕 후 우울증 위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뇌진탕과 같은 외상이 우울증 발병 위험을 최대 4배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외상 발생 시 해당 부위 치료에 그치는 의료시스템에서 더 나아가 다학제적인 연계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판단이다.외상 후 지속적인 충격 후 증상(persistent postconcussion symptoms, PPCS) 경험자의 우울증 발현 양상을 살핀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자마 네트워크에 27일 게재됐다(doi:10.1001/jamanetworkopen.jamanetworkopen).뇌진탕 또는 가벼운 외상성 뇌손상의 회복 속도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은 부상 후 며칠에서 몇 주 안에 완전히 회복된다.자료사진문제는 뇌진탕 환자의 15~30%가 부상 후 몇 개월 또는 몇 년 동안 두통, 피로, 어지럼증, 인지장애, 정서적 변화를 수반하는 PPCS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이런 경우 PPCS는 삶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을 포함한 광범위한 부작용을 유발한다.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대 모드 램버트 등 연구진은 선행 연구에서 우울증 증상과 PPCS 사이의 연관성이 보고됐다는 점에 착안, 뇌진탕과 같은 외상이 우울증 발현 등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끼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총 9101명이 포함된 18개의 코호트 연구들은 PPCS를 평가하기 위해 증상 설문지를, 우울증 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환자 건강 설문지를 가장 많이 활용했다.코호트 연구를 종합해 메타 분석한 결과, 실제로 PPCS를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서 우울증 증상의 확률이 4배 증가했다.연구진은 "이 메타 분석에서 PPCS를 경험하는 것은 높은 우울증 발현 위험과 관련이 있었다"며 "연구 결과는 뇌진탕 후 정신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예방과 조기 개입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임상 및 보건정책적 함의가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외상과 정신 건강의 상관성은 공중 보건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효과적인 예방과 조기 개입을 목표로 뇌진탕 환자의 회복과 복지를 증진하는 개입 전략 개발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01-04 11:40:12학술

대웅바이오, '세레브레인' 서울아산병원 랜딩 성공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대웅바이오는 뇌기능장애개선제 '세레브레인'이 서울대학교병원에 이어 서울아산병원 랜딩에도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왼쪽부터 세레브레인주 Vial 10ml, 세레브레인 박스 10ml, 세레브레인주 Vial 20ml, 세레브레인 박스 20ml서울아산병원 랜딩 성공으로 대웅바이오는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대안암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강북삼성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중앙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22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전국 142개 종합병원에 세레브레인을 공급하게 됐다.세레브레인은 돼지뇌펩티드 성분의 주사제로서 ▲알츠하이머형 노인성치매, ▲뇌졸중 후 뇌기능장애, ▲두개골의 외상(뇌진탕, 뇌좌상, 수술 후 외상) 등에 효과가 있다.돼지뇌펩티드는 돼지 뇌(pig brain) 추출 단백질을 정제한 신경영양펩티드(neurotrophic peptide)로 뇌졸중 후에 발생한 뇌기능 장애, 두개골 외상 및 알츠하이머병 등에 효과적이다. 세레브레인의 주성분은 신경성장인자(nerve growth factor), 뇌유래신경영양인자(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 아교세포유래신경영양인자(glial cell line-derived neurotrophic factor) 및 섬모신경영양인자(ciliary neurotrophic factor)로 신경보호, 신경회복, 운동기능 및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나타낸다.대웅바이오 관계자는 "세레브레인은 다양한 임상 및 처방 사례를 통해 효과와 가치가 입증되고 있는 제품"이라며 "세레브레인이 많은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약제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2-16 11:32:49제약·바이오
초점

일상다반사 된 의료인 폭행…변호사 법무담당자가 본 해법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술에 취해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 A씨는 간호사와 보안팀 직원을 향해 "내 암 환자다. 못 간다. 니가 뭔데 가라고 하노. X할 XX야. X같은 XX야 X할 X아" 등 욕설을 퍼부었다. 응급환자용 침대에 눕거나 앉아서 의료진, 나아가 경찰을 향해서도 수차례 고함을 쳤다. A씨는 술에 취해 있었고, 당시 응급실에는 다른 환자들도 있었다.#. 술에 취해 뇌진탕 사고를 당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 J씨는 엑스레이 촬영 과정에서 다리로 의사 S씨의 어깨를 누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폭행을 했다.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의료진 폭력의 단상이다. 응급실에서 폭력을 저지르는 환자는 술에 취해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욕설은 기본이고 경미한 폭행도 휘두른다.법원은 벌금형을 내리지만 이마저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두 번째 사례에서는 벌금 100만원에 그쳤다.의료인 대상 강력범죄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지만, 의료진 폭행 문제는 일상적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최근 흉기를 휘두르는 폭행, 방화 등 일련의 의료진 폭행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의료진 폭행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폭력 수위가 높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일상에서 의료진 폭력 사건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2016년 578건에서 2019년 1312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 상반기에만 59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폭언·욕설·위협이 463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이 36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의료전문 변호사와 병원 법무 담당자는 의료인 폭력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수사기관, 의료인 폭행 사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실제 폭력을 당하는 의료인을 직접 보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병원 법무 담당자는 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사법부의 적극성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 내에서도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지부터 혼란이 있다는 것.서울 한 대학병원 법무 담당자는 "응급실 폭력 사건은 비일비재한데 조사 단계에서부터 막힌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라며 "경찰에서도 병원 폭력 사건을 형사팀에서 할 것인지 경제팀에서 할 것인지 교통정리가 안된 경우가 많다.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부터 시간이 걸린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폭력 사건이라서 형사팀에 배정된다 하더라도 강력 범죄와는 또 차이가 있다 보니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떨어진다. 의료진 폭행이 다른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라며 "의료법이나 응급의료법에 가중처벌 조항이 있다는 것도 병원에서 먼저 말하기 전에는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현실을 이야기했다.심지어 병원 측에서 먼저 의료인이 폭행을 당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다고 알려도 시큰둥한 답변으로 돌아온 경우도 있었다.이 관계자는 "고소장을 제출하며 경찰이나 검찰에 의료법이나 응급의료법에 가중처벌 조항이 있으니 적용해 달라고 이야기해도 검토는 해보겠다는 답변이 돌아온다"라며 "이후 수사기관에서 익숙한 상해, 폭행, 모욕 등의 형사법에 있는 죄명을 붙인다. 수사 기관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의료인 폭행 사건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의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검찰이나 법원 역시 의료진 폭행 사건에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고 했다. 벌금형을 하더라도 수십만원에서 많아도 300만원 수준이다. 이마저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징역형은 전과라도 있어야 나온다는 것.2018년 마지막날 고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 발생 후 '임세원법'도 만들어졌지만 현실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게 현장 목소리. 의료인을 폭행하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보안 전담인력을 배치하며 비상경보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경기도 한 중소병원 법무 담당자는 "수사당국 자체가 심각성을 느낄 필요가 있다. 벌금형도 집행유예를 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며 "응급의료법에서는 상해가 있으면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하한선인 1000만원의 벌금형을 본 적이 없다. 법 조항만이라도 그대로 이행한다면 충분히 경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아예 주취자의 응급실 진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경기도 한 대학병원 법무팀장은 "경찰이 주취자를 보호하다가 사망 사건 등이 벌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주취자가 의료기관으로 많이 오고 있다"라며 "경증의 주취자만이라도 의료기관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방책이 생기면 폭력 사건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병원의 적극적 대응도 중요 "온정주의 안 통하는 현실 보여줘야"폭력 사건이 생겼을 때 직원 보호를 위해 강경하게 대응하려는 병원장 의지 역시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병원들도 지역사회에서 관계를 감안해서 폭행 사건이 발생해도 결국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내며 좋게좋게 끝내려는 경향이 강하다"라며 "지역사회에서 괜히 안 좋게 소문이 나면 매출과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다르게 생각해 보면 병원에서 봐줘서 그냥 가볍게 폭력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소문이 퍼지면 폭력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커진다"라며 "사실 직원들은 내부 고객인데 외부 고객만큼 중요한 존재다. 이들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직원들도 더 열심히 일하는 등의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병원 차원에서 먼저 가중처벌법의 존재를 수사기관에 주장하는 등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소리다.부천성모병원의 가이드라인 중. 위해 행위 발생 시 프로세스.그런 면에서 경기도 부천성모병원은 원내 폭력 사건 대응을 위한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고 현장에 적용하고 있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조직원이 프로세스를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폭력적인 상황 발생 시 대응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매뉴얼에 따르면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본인 또는 행정조직이 선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무조직이 적극 개입한다. 특히 고소, 고발이 아니라 신고 사건으로 처리되면 병원장 이름으로 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한다.■다양한 입법 해결책 고민하는 의료계의료계는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찾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공조를 약속했고 자체적으로도 입법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인, 나아가 의료기관 구성원까지도 응급의료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의협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적용 ▲신고 의무화와 엄정한 법 집행 ▲응급실 및 외래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등을 주장하고 있다.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수사기관도 특가법에 있는 사안은 적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며 "용서를 받으면 형을 깎아줄 수는 있지만 처벌은 피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특가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안을 가볍게만 보는 시선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폭력적인 성향의 환자를 전담하는 의료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의협이 주장하는 부분.전 이사는 "폭력적인 환자는 전담 병원이나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병원에서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며 "해당 병원에는 안전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데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을 만들어 재정적 지원을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응급실에서는 보안인력의 위력 사용을 허용토록 특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경기도 중소병원 법무 담당자는 "지금은 보안요원이 환자 멱살만 잡아도 쌍방폭행으로 고소당할 수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응급실에 근무하는 보안요원의 행동을 특수경비에 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운을 뗐다.현행 경비업법에는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특수경비업무로 정의하고 있다.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이 관계자는 "경비업법에 특수경비 업무보다는 약한 정도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별경비업무를 별도로 설정해 응급실 보안요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라며 "보안요원의 대응이 현재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중점"이라고 밝혔다.조 변호사는 "경비업법 개정도 방법이지만 의료기관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라며 "청원경찰은 적어도 존재하고 있는 구역에서만큼은 경찰처럼 강제력이 있다. 다만 청원경찰 배치에 대한 비용 문제는 또 다른 사안"이라고 말했다.
2022-07-11 11:52:57병·의원

대웅바이오, '세레브레인' 서울대병원 랜딩 성공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대웅바이오는 뇌기능장애개선제 '세레브레인'이 서울대병원 랜딩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왼쪽부터 세레브레인주 Vial 10ml, 세레브레인 박스 10ml, 세레브레인주 Vial 20ml, 세레브레인 박스 20ml이번 서울대병원 랜딩으로 서울성모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경희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중앙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16곳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전국 113개 종합병원에 세레브레인을 공급하게 됐다.세레브레인은 돼지뇌펩티드 성분의 주사제로서 ▲알츠하이머형 노인성치매 ▲뇌졸중 후 뇌기능장애 ▲두개골의 외상(뇌진탕, 뇌좌상, 수술 후 외상) 등에 효과가 있다.돼지뇌펩티드는 돼지의 뇌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정제한 펩타이드로 유럽에서 개발된 동물유래 의약품이다. 뇌유래신경영양인자(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와 유사한 작용을 해 세포의 성장, 증식, 분화 및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경 발생 및 자연 복구 과정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또 돼지뇌펩티드는 유럽신경과학회가 뇌기능이 손상된 재활 환자들에게 권고하고 있을 정도로 효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약물이다.현재 국내 시판 중인 동일 성분 의약품은 대부분 10ml 단일 용량인데 반해 대웅바이오는 세레브레인을 10ml와 20ml 두 가지 용량으로 출시하며 타사와 차별화했다. 돼지뇌펩티드는 증상에 따라 최대 50ml까지 투여하게 되어 있어, 두 가지 용량의 라인업을 갖춘 세레브레인은 처방편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20ml 제품은 10ml 제품 두 개보다 약 30% 저렴해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까지 적다.대웅바이오 마케팅 담당자는 "세레브레인은 다양한 함량, 합리적인 약가, 안전한 바이알 용기 등의 경쟁력을 갖춘 약물로 대웅바이오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제품"이라며 "이번 서울대병원 랜딩을 기반으로 전국의 대학병원에 공급을 확대하여 치매, 뇌졸중, 두개골 외상 등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5-12 11:43:31제약·바이오

환인제약, 치매 치료제 '쎄라진주' 발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자료사진. 환인제약은 12일 알츠하이머형 노인성치매 치료제인 '쎄라진주(돼지뇌펩티드)'를 1월에 발매했다고 밝혔다. 주성분인 돼지뇌펩티드(Cerebrolysin concentrate)는 돼지의 뇌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정제한 활성 펩타이드로,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신경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인성 신경영양인자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특징이다. Cerebrolysin은 여러 임상 시험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이며, 콜린성 약물의 효능을 향상 및 연장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뉴런이 퇴행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보통 성인의 알츠하이머형 노인성치매 및 뇌졸중 후 뇌기능장애 치료 용도로 1일 5~20mL, 뇌진탕 등 두개골의 외상 치료 시 1일 10∼50mL 을 주사하는 것이 권장된다. 쎄라진주 10mL의 상한약가는 1바이알 당 8700원이며, 10개 바이알 포장 단위로 출시된다.
2021-01-12 14:14:53제약·바이오

중요성 커진 고압산소치료…정작 의료진은 '삭감' 걱정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중증응급과 재난환자 치료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고압산소치료기. 지역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고압산소치료기를 도입하고 있지만, 정작 의료진들은 좁은 보험 급여기준 탓에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왕순주 응급의료센터장 지난 20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왕순주 교수(응급의료센터장)는 고압산소치료에 있어 건강보험 급여기준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앞서 동탄성심병원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경기남부 최초로 고압산소치료기를 도입, 본격 환자치료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다인용 고압산소챔버(치료공간이 있는 장비)와 1인용 챔버를 함께 갖춰 다양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환자치료가 가능할 전망이다. 병원 내에서 기기 도입을 진두지휘한 왕순주 교수는 "경기북부에는 명지병원이 도입했고 남부권에서는 동탄성심병원이 도입하게 됐다"며 "경기도가 처음에는 권역응급센터라는 기준을 설정했던 터라 우리는 지원할 자격조차 되지 못했다. 하지만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지자체 기준을 완화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왕 교수는 고압산소치료가 여러 질환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지나치게 좁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일산화탄소 중독, 감압병(잠수병), 가스색전증, 혐기성세균감염증(가스괴저증), 시안화물중독증, 시력소실 24시간 이내 급성기 중심망막 동맥폐쇄, 과도한 출혈에 의한 빈혈 등에 한해 고압산소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화상, 버거씨병, 수지접합수술 후‧방사선치료 후 발생한 조직괴사, 당뇨병성 족부 궤양(당뇨발, Wagner grade 3 이상), 돌발성 난청환자도 건강보험 지원 대상이다. 문제는 고압산소치료를 2주 이내로 기간을 한정해둔 것. 이를 추가로 연장해 실시할 경우 심평원은 사례별 심사를 통해 급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자칫 2주 이상 고압산소치료를 할 경우 진료비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날 왕순주 응급의료센터장은 병원을 방문한 지자체 인사들과 기자들에게 고압산소치료기 도입의 의미를 설명했다. 왕 교수는 "건강보험으로 고압산소 치료 기간을 2주로 제한했다. 당뇨발 환자의 경우 2주 이후 추가 치료를 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급여기준 상의 어려움으로 치료에 한계가 있다"며 "뇌진탕에 따른 두통의 경우도 해외에선 고압산소치료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보험급여 문제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왕 교수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질환에 고압산소치료를 할 경우 환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며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실손의료보험 상에도 고압산소치료에 대한 항목이 없어 자칫 병원의 소송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나마 최근 대한고압의학회(회장 허탁, 전남대병원)에서 한국형 치료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며 이를 심평원 등에 제시해 보험급여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함께 자리한 동탄성심병원 박주옥 교수(응급의학과)는 "국내는 고압산소치료 관련 보험급여 기준도 문제가 많은데다 의료인력 구성에 대한 한계도 존재한다"며 "다행히 한국형 가이드라인이 추진되고 있는데 올바른 보험급여와 의료인력 구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왕 교수는 "고압산소치료기를 도입한 초기에는 삭감 문제를 각오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꼭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치료재료의 문제도 반드시 고쳐야 하는데, 환자의 산소마스크의 경우 개당 4만~5만원이 소요되는데 별도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재사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건당국이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동탄성심병원이 최근 도입한 고압산소치료기의 경우 현재 전국의 66개 의료기관에 설치돼 있으나 응급환자 치료가 가능한 곳은 26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동탄성심병원과 명지병원이 도입하기 전까지 1인용 챔버만 2곳의 의료기관이 보유했던 상황이다.
2020-11-21 05:54:57병·의원

"환자 스스로 일어나다 낙상 병원 책임 물을 수 없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요양병원에서 환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행동하다 낙상사고를 입었다면 간병인이나 병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인과 간병인 모두 주의의무를 가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환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돌봐야 하는 책임까지는 없다는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낙상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준 화재보험사가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4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4년 A손해보험사와 B의료재단 요양병원이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잇따라 낙상사고가 일어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고혈압으로 입원해 있던 환자가 2014년 8월 낙상으로 뇌진탕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고 같은해 12월 치매로 입원한 환자도 낙상으로 대퇴부 골절상을 입었다. 또한 이듬해인 2015년에는 또 한명의 환자가 낙상으로 대퇴부 골절상을 입은 뒤 수술 부위 감염으로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이에 따라 손보사는 이들 세명에게 5700여만원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한 뒤 병원의 부주의에 대한 책임도 있다며 구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간병인이 낙상 사고를 막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고 병원 또한 이를 고용한 사용자 책임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가입한 보험인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간병인이나 병원에 책임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간병인은 환자를 수시로 관찰하고 모든 생활 영역에서 안전하게 돌봐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이러한 의무가 모든 환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빠짐없이 관찰해야 한다고 정의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낙상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간병인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서 행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병인이 그가 스스로 거동하는 것을 관찰하고 보호해야할 의무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상의 사이드레일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하며 이를 올려놨어야 한다는 보험사의 주장도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침상의 사이드레일을 올려두고 상시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들을 보면 사이드레일을 올려놓지 않았다는 정황이 부족하고 이를 올려뒀다고 해서 사고가 방시됐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낙상 사고는 환자들이 간병인 호출 방법을 모르거나 꺼려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동하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관련 근거들을 종합해봐도 간병인이나 병원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묻기는 근거가 없다"며 보험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019-07-04 11:35:04정책

"응급실 의료인 폭행, 특가법 준한 특단 대책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응급실 의료인 폭행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준하는 강도높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응급실 의료진 폭행 방지를 위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준하는 강력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병원 응급실 의료진의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연속 발생하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앞서 지역병원 응급실에서 주취자에 의한 의사의 코뼈 골절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폭언 및 폭행 그리고 구미 차병원 응급실 인턴의 두피동맥 파열과 뇌진탕 등 의료진 피해가 연속 발생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주재로 응급실 의료진 폭행 방지 관련 부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기일 정책관은 "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이 연속 발생하면서 정부를 향한 비판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현재 응급의료 관련법에 응급실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폭행자 처벌은 100만원 이하 벌금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일 정책관은 "승객 생명을 책임지는 버스 운전사와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버스 운전자를 운행 중 폭행하면 명확한 처벌 하한선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명시돼 있다. 응급실 의료인 폭행도 동일한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5조 10항)에 따르면, 운행 중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운전사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하한선을 명시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후 운행 중인 버스 운전사의 폭행 사례가 많이 줄었다.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등 의료인 관련법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국회와 협의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응급실 의료인 폭행 방지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약국에서 약사의 폭행도 마찬가지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 폭행은 막아야 한다. 약사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기일 정책관은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와 경찰청 등과 협력해 응급실 의료인 폭행 비상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며 범의료계와 중앙부처의 공고한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한편, 의원급 입원실 축소 문제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지도 분명히 했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버스 운전사의 특가법에 준하는 응급실 의료인 폭행 방지 법안을 추진하갰다고 밝혔다. 이기일 정책관은 "합의안 도출 실패는 의료계 내부 문제에서 발생했다. 의사협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팀을 구성했다고 들었다. 의료계 입장을 정리해 오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작년 12월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여운을 남겼다. 복지부는 현재 중장기 보건의료정책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기일 정책관은 "현재 보건의료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얼마 전 장관 주재 의약단체와 시민단체 20여명이 참석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일본 현장방문에서 차관급을 통해 고령사회 대비책 중 잘한 것은 개호보험(장기요양보험) 도입을, 실패한 것은 노인의료비 무료화라고 들었다. 일본은 현재 노인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30% 적용하고 있다"면서 "단순한 정책 하나로 접근하면 실패할 수 있으니 보건의료 생태계 전반을 살피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2018-08-02 06:00:59정책

"이제는 정말 헬멧 쓰고 진료해야 할 때 됐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이제는 정말 헬멧을 써야 할 상황까지 온 것 같다." 이는 의료진 폭행사건이 벌어진 경상북도 구미차병원 응급실을 책임지고 있는 최승필 응급의료과장의 하소연이다. 1일 구미차병원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새벽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김 모 인턴이 치료 중인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두피동맥 파열과 뇌진탕으로 입원 중이다. 이날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해 인턴 김 모 씨를 철제 소재의 혈액샘플 트레이로 가격해 동맥파열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가해 환자는 대학생으로, 얼굴의 찰과상과 두부열상으로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김 모 인턴을 폭행했다는 것이 병원 측의 설명. 실제로 병원이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가해 환자가 갑자기 김 모 인턴으로 향하더니 머리를 둔기로 폭행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다. 가해 환자는 사건 전부터 응급센터의 바닥에 침을 뱉고 웃통을 벗는 등 난동을 부리고 있었으며 인턴은 가해자에게 바이탈 체크와 처치를 하다가 차트 작성을 위해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다. 그때 갑자기 가해자는 전공의의 뒤로 다가와 철제 트레이를 들어 정수리 부위를 내리쳤고 이로 인해 김 모 인턴은 심한 출혈과 뇌진탕으로 신경외과에 입원했다. 최승필 응급의학과장은 "가해 환자는 대학생으로 선배와의 갈등으로 얼굴의 찰과상과 10cm 정도의 두부열상으로 응급실을 찾아 치료를 받던 차에 사건이 발생했다"며 "갑자기 김 모 인턴을 향해 철재 소재의 트레이로 가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해 환자는 김 모 인턴 폭행 이 후 병원 로비에 있던 환자들에까지 폭행을 벌이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승필 과장은 주취자 폭행이 의료진에 더해 자칫 환자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면서 경찰의 주취자 체포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최 과장은 "김 모 인턴을 폭행한 후 가해 환자가 병원 로비에서 폭언과 함께 수액 폴대에 의지한 환자들에게 폭행을 벌이려고 하다가 경찰의 제지로 연행됐다"며 "반드시 강력한 형사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언론을 통해서 의료진 폭행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다. 하지만 정말로 헬멧을 쓰고 진료를 펼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김 모 인턴은 의과대학을 졸업해 올해 의사로서 생활을 시작한 20대 새내기다. 이번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남을까 큰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2018-08-01 05:40:58병·의원
단독

응급실 의료인 폭행 또 다시 발생…둔기로 머리 가격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경상북도 구미차병원 권역외상센터 응급실에서 또 다시 의료인 폭행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폭행을 당한 인턴은 두피동맥 파열과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해당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한 상태며 난동을 부리던 환자는 경찰에 체포됐다. 31일 구미차병원에 따르면 이날 새벽 응급실에서 근무 중이던 김 모 인턴이 치료 중인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뇌진탕으로 입원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해 인턴 김 모씨를 철제 소재의 혈액샘플 트레이로 가격해 동맥파열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실제로 병원이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가해 환자가 김 모 인턴의 머리를 둔기로 폭행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다. 가해자는 사건 전부터 응급센터의 바닥에 침을 뱉고 웃통을 벗는 등 난동을 부리고 있었으며 인턴은 가해자에게 바이탈 체크와 처치를 하다가 차트 작성을 위해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다. 그때 갑자기 가해자는 전공의의 뒤로 다가와 철제 트레이를 들어 정수리 부위를 내리쳤고 이로 인해 김 모 인턴은 심한 출혈과 뇌진탕으로 신경외과에 입원했다. 특히 가해자는 폭력행사를 한 뒤 병원 로비 쪽으로 가 배회하던 중 또 다른 입원환자를 공격하려 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로 연행됐다. 구미차병원 최승필 응급의학과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김 모 인턴은 환자의 옷을 주워서 갖다준게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의 전부"라며 "환자가 응급실 바닥에 침을 뱉고 웃동을 벗고 난동을 부렸다. CCTV 영상을 봐도 두피열상으로 출혈이 있어 급히 병원 직원들이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찰 출동이 10초만 늦었어도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경찰도 가해자로부터 위협을 느껴 테이저건을 겨냥하며 수갑을 채운 만큼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사건 파악와 대처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의협은 "31일 전주지역 응급실 주취자 폭행사건으로 3개 단체 공동성명을 낸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또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며 "의료기관 폭력 근절을 위해 의료계가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들이 아무리 외쳐도 여전히 폭력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18-07-31 15:30:56병·의원

|칼럼|의사 폭행 가중처벌법 개정 시급하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메디칼타임즈| 최근 모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가 의사를 맨주먹으로 폭행하였고 폭행당한 의사는 뇌진탕, 목뼈 염좌, 타박상, 코뼈 골절 및 치아 골절 의심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의사협회는 물론, 의사들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의료에 지장을 주고 결국 다른 환자들에게도 피해가 가므로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 이종석 변호사 여기서 의사를 폭행한 환자에게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과연 일반적인 폭행보다 얼마나 더 처벌되는지, 개선책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통칭하여 "의료법")은 의료행위 중인 의사를 포함한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특별하게 중하게 처벌하는 것인지가 문제인데, 일반인 사이의 폭행은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료행위 중인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이 일반 폭행보다는 엄하게 처벌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단순 폭행이 아니라 부상을 입어 상해가 된 경우에는 어떨까? 의료법은 폭행에 대해서는 일반 폭행보다 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폭행에 그치지 않고 상해로 발전한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만약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처벌하는 것이 일반인에 대한 상해를 처벌하는 것보다 엄하다면, 즉 의료법상 폭행죄에 대한 처벌(5년 이하 징역)이 일반 상해에 대한 처벌이 중하다면 이를 논할 필요가 없는데, 일반인에 대한 상해에 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 지므로, 일반인에 대한 상해가 의료인에 대한 폭행보다 더 엄하게 처벌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이 의사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의료법보다는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의료법을 적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 가능한데, 형법을 적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료법이 의료행위 중인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을 일반 폭행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단순히 의료종사자를 더욱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이 다른 환자들에 대한 진료행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일반 폭행을 방지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발전한 폭행도 일반 상해보다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기회에 법률개정으로 의료행위 중인 의료종사자에 대한 상해도 일반 상해보다 엄벌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자동차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 및 상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모두 일반 폭행 및 상해보다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 및 상해도 일반 폭행 및 상해 보다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행위 중인 의료종사자에 대한 상해는 일반 상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참고로 공무원과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5년이하의 징역으로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과 동일하지만, 이들에 대한 상해는 3년 이상이 징역으로, 일반 상해(7년 이하의 징역)보다 엄하게 처벌된다. 이를 개정하는 방법으로는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을 개정해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특가법은 매우 중대한 범죄를 규율하는 법률이므로, 이 법률에서 규율한다는것 만으로도 의료행위 중인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및 상해는 우리 사회가 최우선 순위로 금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도 가끔 공무수행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민원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도 있고 엄청난 욕설을 들은 경험도 있다. 사실 자신의 분노를 폭력 및 욕설로 해결하려는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처벌규정을 강화한다고 하여 이런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고, 엄벌에 처하는 것이 범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의료행위 중인 의료종사자는 단순히 사적인 업무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특별한 보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 현재와 같이 상해에 대해서는 일반 상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고 법률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2018-07-06 06:00:56오피니언

|기고|단식 정치인 폭행보다 못한 응급실 의사 폭행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동영상을 보고 경찰의 부적절 방관, 대한민국 의사들이 맞을만 하니 맞는다는 환자단체 대표의 말까지 생각나며 화가 나서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생각해 보니 이 사건은 의료계가 아래의 사유로 경찰청장에게 익산경찰서장의 즉각적 '직위해제'까지도 요구해야 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응급실 난동을 방관한 출동 경찰 2. 칼로 찔러 죽인다는 협박을 하는 피의자를 다시 풀어준 경찰 3. 의사가 폭행을 당하고 응급실 업무가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경찰. 단식하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이유로 즉각 구속영장 청구했던 경찰 아닙니까?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는 물컵을 던져 광고대행사 직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엄중한 직무가 정치인 단식시위, 광고대행사 업무보다 허드렛, 못한 일을 하는 것일까요? 정부가 다른 업무에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명령권이 없지만 응급실 의사의 업무는 국가적으로 너무나 중대한 업무라며 의료법 59조로 업무명령권까지 정부가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업무가 경찰이 보기에는 버스 운전사의 업무보다 못하고, 정치인 단식 투쟁 업무보다 못하고, 심지어 광고대행사 홍보 업무보다 못해 보여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의사를 팔꿈치로 안면을 무참히 강타해 코뼈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혀 응급실 의사의 직무를 마비시키고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고 칼로 찔러죽이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던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이같은 이유로 의료계는 최소한 경찰청 앞에서 익산경찰서장의 직위해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07-05 11:59:3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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